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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등 청구권

2014. 9. 19.김성모 변호사

1. 개요 일반적으로 조세 등 청구권은 회생계획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과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 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말한다.조세 등의 청구권도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발생한 것인 한 회생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일반의 회생채권과 동등하게 취급된다. 따라서 신고를 필요로 하고(법 제156조 제1항),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고 회생계획에 의해서만 변제받을 수 있으며(법 제131조 본문), 조세 등의 청구권을 감면하는 것도 가능하다법 (제140조). 그러나 법에 의해 여러 가지 특칙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2.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의 구별 조세 등의 청구권이 회생채권인지 아니면 공익채권인지의 구별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그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는지 여부 즉 법률에서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된다.따라서 채무자에 대한 조세채권 등 청구권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면 회생절차 개시 후에 부과처분이 있더라도 회생채권이 된다.다만,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성립된 조세채권이라도 회생절차 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① 원천징수하는 조세 ②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③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농어촌특별세, ④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는 공익채권이다(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3. 조세 등 청구권에 관한 특칙 (1) 통지시기 법원은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금융감독위원회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사실을 통지한다(법 제40조). 실무상 채무자가 주식회사 아닌 회사인 경우에도 통지를 하고 있다. (2) 의견개진 법원은 징수권한을 가진 자 등에 대하여 채무자의 회생절차에 관한 의견 진술을 구할 수 있고 징수권자 등도 스스로 법원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법 제40조 제2,3항). 또한 법원이 체납처분의 중지명령을 할 때 미리 징수권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법 제44조 제1항 제5호 단서). (3) 체납처분의 효력 체납처분은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해서도 절차의 진행이 금지․중지되지 아니한다(법 제45조). 그러나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의하여 권리의 개별적 행사는 금지되고(법 제131조), 일반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하는 조세 등 청구권에 기한 체납처분은 당연히 금지․중지된다(법 제58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호).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조세 등 청구권에 기한 체납처분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날, 회생절차가 종료하는 날 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에만 금지․중지된다(법 제58조 제3항 전문). (4) 목록기재, 신고, 조사여부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이므로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를 요하고(제156조), 만일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으면 실권될 수 있다. 따라서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조세채권이 추상적으로 성립한 것에 불과하고 아직 조세부과처분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장차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질 조세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더 이상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고, 만일 부과처분을 하였더라도 당연무효이다.한편, 신고가 있으면 일응 진정한 채권으로 인정되므로 채권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관리인만이 채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을 뿐이다(제157조). (5) 조분류, 의결권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조세 등의 청구권은 다른 권리보다 우월한 관계에 있으며, 회생계획안 결의에 있어서 어느 조에도 속하지 않는다(제236조 제2항 단서). 또한 동의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의견진술의 기회가 미리 주어지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제191조 제2호). 반면 우선하지 않는 청구권은 미리 동의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고, 일반 회생채권과 동일한 정도의 권리변경이 가능하므로 일반 회생채권에 속하는 것으로 조분류를 하고(제217조 제1항 제3호), 그 청구권의 액만큼 의결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6) 부인권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조세 등의 청구권에 관하여 징수권한자에 대하여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 소멸행위는 부인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제100조 제2항). 반대로 우선하지 않는 청구권은 부인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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