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전처분의 개요 가. 의의와 종류 보전처분이란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채무자의 재산처분 금지 등 자산동결 조치, 채무자 재산의 산일방지 목적으로 채무자에 대해 내리는 처분으로서 처분금지 보전처분 및 업무제한 보전처분, 조직법상 보전처분이 있다. 일반회생에서 보전처분은 처분금지 보전처분만 내려지고 있다. 나. 신청권자 보전처분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대한 이해관계인 즉 채무자, 채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보전처분을 명하고 있다(법 제43조 제1항). 2. 업무와 재산에 관한 보전처분(협의의 보전처분) 가. 보전처분의 시기 법원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제43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결정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법원의 경우는 위 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나. 주문례 및 구체적 내용 (1) 주문례 1. 채무자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다음의 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가. 2013. 10. 31. 14:00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하여그 변제 또는 담보의 제공을 하는 행위나. 부동산, 선박, 중기, 특허권 등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그 서유의 일체의 재산 및 금 300만원 이상의 기타 재산에 관한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다만,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제품, 원재료 등의 처분행위는 제외함.다. 명목 여하를 막론하고 차재(어음할인을 포함한다)를 하는 행위라. 노무직, 생산직을 제외한 임직원을 채용하는 행위2. 미리 이 법원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제1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효력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행위를 제한할 뿐이고 채권자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보전처분 결정이 등기부등본이나 등록원부에 공시된 이후에는 양수인이 그 재산의 취득을 대항할 수 없으나, 공시 이전에는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다(소위 상대적 효력).보전처분 등기 전에 등기된 담보권에 기한 때 또는 보전처분의 등기 전에 경매개시 결정의 등기가 된 때에는 강제집행의 개시 또는 속행을 방해하지 않는다. 단,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기 위해서는 보전처분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그 외에는 경매절차의 개시는 허용되지만 환가절차에 들어갈 수 없다.한편 변제금지 보전처분이 있더라도 이행지체의 모든 효과가 발생하므로 채권자는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물상보증인 등의 제3자는 보전처분이나 회생절차 개시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채권자는 보전처분이 내려져도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강제집행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저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에 의한 중지․취소명령 또는 법 제45조에 의한 포괄적금지명령을 받아야 한다.보전처분 후 은행이 그 보전처분에 따른 지급제한에 따라 수표를 부도처리한 경우에는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보전처분에 반하는 행위는 채권자가 악의인 경우 무효이다. 보전처분 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의 사업을 계속하는 데에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은 공익채권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