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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및 이송

2014. 8. 29.김성모 변호사

1. 관할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법 제3조 제1항). 다만, 채무자가 개인이거나 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통상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에 전속한다.이에 더하여 법은 특별히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3조 제6항). 따라서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지역에서 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인 채무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위 규정은 사무소를 운영하지 않는 개인 채무자(급여소득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한다. 한편 주채무자 및 그 보증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부부는 그 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해 회생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면 그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법 제3조 제7항). 2. 이송 법원은 관할위반,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해 직권으로 이송결정할 수 있다. 채무자나 관리인에게는 이송신청권이 없으므로 이송신청을 하더라도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이송의 시기에는 제한이 없지만 초기 단계(개시결정 이전)에서 이송함이 바람직하고, 실무상 개시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는 관할위반이 아닌 이상 관리인과 조사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관계로 이송을 거의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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