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정비구역 내 거주하는 주거세입자들 중 정비구역공람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및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거이전비 및 동산이전비 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거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및 동산이전비지급청구권도 손실보상의 내용에 포함되는지와 주거이전비 지급의무와 건물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가 명도소송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주거이전비는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원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적법하게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이고, 따라서 그 보상을 둘러싼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민사소송에서 다툴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 하급심 판결 중에서는 이 판례를 인용하여 동시항변을 배척하는 사례가 많습니다(대법원 2008.5.29. 선고 2007다8129 판결 참조). 다만 일부 하급심 판결 중에서는 주거이전비 및 동산이전비청구권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실보상에 해당하므로 재개발조합은 주거이전비 및 동산이전비의 지급을 위해서 협의 또는 수용재결절차를 거쳐야 하고 수용재결에 따른 주거이전비 및 동산이전비지급 의무가 건물인도의무 보다 선이행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도 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10. 18. 선고 2012나3793판결). 생각건대 주거이전비와 동산이전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준용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손실보상에 해당하므로 상가세입자의 영업손실보상절차와 마찬가지로 협의를 거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수용재결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상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면 그 지급의무는 건물인도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아 수용재결절차를 거칠 경우에는 그 지급의무가 건물인도의무 보다 선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