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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신청기간 만료 후 분양신청 철회한 조합원의 지위

2014. 8. 28.김성모 변호사

과거 모든 조합 정관에는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60일(또는 30일) 이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제4항(현금청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합 정관 규정으로 인해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 중에서 분양계약체결 기간이 종료한 후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60일(또는 30일) 이내에 조합이 분양계약체결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니 현금청산자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현금청사자 지위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에 대해 “구 조합정관에 의해 현금청산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조합이 조합원에게 분양계약체결을 요구하였음에도 분양계약체결의무를 위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조합원을 현금청산대상자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조합이 사업진행상 여러 가지 사정으로 조합원들에게 분양계약체결 자체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60일 이내에 분양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모든 조합원들이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71141판결).   한편 현재 거의 모든 조합은 위와 같은 행정소송이 빈번이 제기되고 실제로 조합 실무상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60일 또는 30일 이내에 분양계약체결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이 분양계약을 통지한 기일 이내에 분양계약을 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자의 경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된 이후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이 종전자산평가액이나 추가분담금에 대해 이의가 있어도 당장 현금청산을 해달라고 주장할 수도 없는바, 이러한 조합원이 다툴 수 있는 방법은 관리처분계획상 자신에 대한 종전자산평가액 및 분담금내역이 무효임을 다투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취소 또는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실제 이러한 소송이 제기된 사례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종전자산평가절차에 위법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감정을 하였고 법원 감정에 비해 종전 감정평가절차 및 액수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판단이 되자 관리처분계획 일부를 취소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3. 6. 20. 선고 2012구합87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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