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사태로 인한 금융위기 및 부동산가격 하락, 엔고현상으로 인한 금융이자 부담의 증가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불황이 장기화 되면서 자영업자 특히 고소득 전문직종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도산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고, 2014년 7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발표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일반회생 신청자 1327명 중 41. 3%인 548명이 전문직 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변호사는 2010년경 한의사에 대한 회생 사건을 처음 진행한 것이 계기가 되어 2014년 7월 현재까지 수백 건의 일반회생 사건을 처리하면서 의사업계의 공급증가로 인한 과다 출혈경쟁, 과도한 개원비용, 건강보조식품 시장의 급성장, 한약재 가격상승으로 인한 약값 상승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하여 극심한 침체의 늪에 빠져 있고 도산의 위기에 처한 전문직 종사자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 채무자 회생은 통합 도산법이라고 불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바, 위 법은 제1편부터 제3편까지 채무자(개인, 법인 포함) 회생 및 파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4편에서 별도로 개인회생절차를 규율하고 있는데 실무에서는 개인회생(개회), 일반회생(회단), 법인회생(회합)으로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절차도 달리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사람들은 개인회생과 법인(기업)회생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특히 채무자가 개인이면 개인회생인 것으로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회생은 부채가 신용채무 5억, 담보채무 10억을 초과하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하고, 채권자동의가 있어야 회생계획이 인가될 수 있으며, 인가를 받으면 회생계획 수행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면책의 효력이 생기는 점 등에서 개인회생절차와는 구분되고 있다. 본 변호사는 그 동안 일반회생 사건을 처리하면서 익힌 실무와 회생사건실무(上,下,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著) 교재를 통한 이론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대리인이나 일반인 입장에서 개인회생, 법인회생과 구분되는 일반회생절차를 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욕심이 생겼고 출판을 준비 중에 있는 바, 앞으로 원고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연재하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