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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반환

2014. 8. 26.김성모 변호사

[질문내용] 전세금 1억 가계약 700만원8월16일 오후에A부동산이 B부동산을 연결해 전세집가계약을 하였습니다. 그과정에서 B부동산에서는 집주인과 통화가 안되니 연락이되면 계약서를 쓰자하고 저희가받은것은 700 만원을 B부동산계좌로 보낸 수기영수증만 받았습니다.  계약서나 서류가 있어야 하는것 아니냐고 했더니 영수증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월요일 오전까지도 AB부동산이 연락이 안와서 계약할수있는 시간을 확인해달라 전화하자 알겠다하고  전화가 없었습니다.  큰돈을 보낸 입장이고 집주인과 만남도 연결해주지 않아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취소하겠다고 하자 말도안되는 소리라며 거절당했습니다.  다음날 부동산방문하자 B부동산이 하는말이 너희가 파기한것이니 700만원은 돌려줄수없고 집주인도 계약을 안한다한다.   그리고 전세금은 1억2천만원으로 올린다 라고 합니다.  계약서 한장도없고 집주인에관한 인적사항도 모르고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계약금은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가계약금은 본계약 체결을 담보하려는 목적으로 거래현실에서 종종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계약금을 지급하였던 매수인이 매도인측의 사정이나 가계약 이후 사정변경 등의 이유로 본계약 체결을 하지 않게 된 경우 매수인이 가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러한 취지의 판례도 있습니다.   특히 질의하신 내용은 전세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직접 가계약이 이뤄진 것도 아니고 중개사가 임대인측 대리인의 지위에 있다는 사정도 없으므로 중개사가 받은 가계약금은 귀하가 본계약을 포기함으로써 반환해 주어야 하고 만일 반환해 주지 않는다면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해결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판례 사안] 갑(매수인)과 을(매도인)은 갑이 가계약금 1억원을 지급하고 10일 이내에 4억원을 지급하고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약정서에 “갑은 가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본 계약을 체결키로 하고 만약 불이행시는 본계약을 무효로 하고, 갑은 어떤 이의도 민·형사상의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었다.이 약정서의 해석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갑과 을이 가계약금으로 지급된 1억 원에 대하여 위약금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약정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에 비추어 갑과 을 사이에 갑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위 1억 원을 포기하기로 하였음이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갑이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정내용만으로는 갑과 을 사이에 갑의 계약 불이행시 위 1억 원의 반환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약금 약정이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다407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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