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채권자A에게 2014.06.10일 전부명령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였고 7월10일 확정이 되었습니다. 채권자B에게 2014.07.02일 가압류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여 확정전 가압류가 결정되어서 이 채권은 경합여부인지? 아니면 제3채무자 도달시점으로 소급하여 전부명령효력을 인정하여 채권자A가 독점하는지 지금현재 급여채권이 발생되어 적취된금액은 500만원이며 채권자A는 전부명령 900만원채권자B는 가압류 5천만원 입니다. 1. 채권자A가 6.10일 전부명령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독점인지,경합인지 여부 2. 후채권자B의 금액이 적취된 금액을 초과하기때문에 전부효력이 없고 경합이 맞는지 여부 3. 급여채권처럼 미래에 발생된 채권에 대한 압류금액을 통한 경합여부?(예 제3채무자가 현재적취된금액 500만원 A채권사 900만원전부 B사 5천만원일시에) 경합인지? A사 독점인지? 관련 검색을 해 보면 많은 부분이 다르게 나오는데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전부명령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압류된 채권이 금전채권으로서 양도성이 있어야 하고, 압류(가압류)의 경합이 없어야 합니다.압류(가압류)의 경합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시점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입니다.한편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 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 송달되고 확정되어야 효력 즉 피전부채권의 전부채권자로의 이전과 그로 인한 집행채권의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만, 이러한 효력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합니다.즉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 때까지 압류의 경합이 없다면 전부명령은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자 A의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압류의 경합이 없었으므로 500만원 전액이 채권자 A에게 이전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