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얼마전 임대료 인상과 관련하여 질문 드렸었는데
계약 협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 고수분들께 질문 올립니다.
저는 서울에서 작게 자영업을 하고 사업자로서
지난 2012년 7월에 2년 계약기간으로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150만원에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2년이 지난 금월 2014년 7월이 재계약 기간인데
임대인(집주인)이 얼마전 와서 구두로 100만원 인상한 월세 250만원을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지식IN과 주변 지인들에게 들은 바,
임대차보호법에 인상 한도가 연9% 라고 말씀 드렸고
그래도 그동안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용했던 부분에 감사드리는 마음에
50만원 인상한 월세 200만원을 말씀드렸더니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하셔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계약 협상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
저번 지식IN에서 조언 주시기를 < 재건축 >, < 리모델링 >, <임대료 연체 >등의
특정 사유가 있을때엔 집주인이 강제 퇴거를 요청할 수 있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처음 계약시부터 최대 5년까지는 매년 9% 인상하며 보호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를 집주인께 말씀 드렸슴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렇게 요구를 하시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집주인이 직접 사용하겠다"고 하면 나갈수 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인상한도 9% 훌쩍 넘기는 월세를 요구하실때
저희가 강제로 쫓겨나갈수 밖에 없는 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집주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주인이 직접 사용하겠다>라는 사유가
<재건축>, <리모델링>, <임대료 연체>등과 같이 협상이 되지 않았슴에도
강제로 퇴거 당할수 밖에 없는 사유인지 궁금합니다.
월세 100만원 올려주지 않으면 당장 나가라며 쫓겨낼 듯한 집주인에게
무지하다 보니 어떤 해결책도 없이 고민만 늘어가고 있네요...
정확하고 현명한 답변 주시면 정말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임대차보증금은 서울특별시의 경우 4억원 이하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환산보증금액이 1억 7천만원이므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고 임대인이 갱신거절할 수 있는 사유, 즉 3기 차임연체, 무단전대, 임차목적물 파손, 재건축 등의 사유가 없는 이상 5년간 갱신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차임증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연 9% 한도 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임대인의 차임증액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임대인이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패소(귀하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께서는 9% 인상분을 지급하시면서 계속 점유 사용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