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현재 사는 지역이 곧 재개발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사를 준비중이었는데 법원에서 온 소송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2014. 2. 27. 관할구청장이 원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고 이로 인해서 점유건물의 사용수익권을 상실해 그 점유 부분을 명도할 의무가 생겼다는 내용입니다.원고는 조합장이며 피고는 대략 주변에 사는 세입자 수십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전부터 조합에서는 연말까지만 이사가면 이상없다고 하였고 오늘 소송장을 받고 조합에 연락해보니 역시나 12월쯤까지 이사하면 소송과는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정말 급한 일이라 몇가지 중요 질문을 하겠습니다. 1. 소송까지간 상황에서 이사만가면 된다는 조합의 말이 맞는 것 입니까?2. "요약 쟁점정리서면"이라는 것도 받았는데 안내문대로 30일내로 제출을 하여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까?3. 만약 현 소송을 무시하게 된다면 말 그대로 명도되어 보증금도 뺏긴다는 것입니까?[답변]재개발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면 그때까지 이주를 하지 않고 있는 조합원, 청산자, 세입자 모두에 대해 일괄적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관례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질문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 1,2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하면서 요약쟁점정리서면을 함께 첨부하는데 거기에 간단히 12월말까지 이주하겠으니 그때까지 이주하는 것으로 조정을 해 달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답변서는 원칙적으로 소장 송달받고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고 만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다만 판결선고기일이 잡히더라도 선고기일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면 선고기일이 취소되고 변론기일이 잡히게 됩니다.변론기일에 출석하셔서 판사님한테 12월까지 인도하겠다고 하면 판사님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해 주실 겁니다. 만일 원고측 대리인이 동의하면 그 자리에서 조정이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2. 질문3에 대하여 앞서 설명한 대로 판결선고기일까지 아무런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선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으면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될 것입니다.그러면 조합으로부터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합니다.법률상으로는 명도소송을 제기한 조합이 임대인을 대신하여 세입자에 대해 보증금을 반환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서 제출하고 법원에 출석하셔서 보증금반환과 동시에 인도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