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 파산선고](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3935928195-1.png)
안녕하세요 개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개인파산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 - 채무자의 개요
▶ 채무: 약 17억원
▶ 신청원인: 채무자는 대학 졸업 후 1990년 한국토지공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6년 0000신탁에 근무하였고 그 후 2007년부터 2017년까지 000신탁에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습니다.
채무자는 000신탁 근무 당시 2014년경 지인에게 1억 원을 사기당하였고, 2016년에 이르러서는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예감하고, 아들 2명에 대한 향후 교육비와 노후 대비 등을 고민하던 중 평소 호형호제 하던 지인으로부터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를 소개받고 지인의 추천만 믿고 한국씨티은행에서 1억을 대출받아 투자를 하고 보증까지 서 주었는데 사실 그 사업가라는 사람은 사기꾼이었고 2024년 사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채무자는 막대한 채무를 떠 안게 되었는데, 2018년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로부터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명의상 대표이사를 좀 맡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회사의 장래성을 기대하며 대표이사 직위를 수락하여 2018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약 6년 9개월을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월급은 최근 2023년과 2024년만 월평균 500만 원 정도 받아왔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4년 9개월 동안은 제대로 된 급여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처럼 급여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기존에 받았던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위해 추가 대출로 기존 대출을 막는 악순환이 계속되다 보니 대출금은 계속 늘어나고 급여만으로는 대출 원리금 상환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설상가상 2025년 1월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채무자는 회사 대표이사라는 직책 때문에 회사의 모든 채무까지 떠 안게 되었습니다.
채무자는 명의상 대표이사를 사임하였고 별다른 수입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 개인파산 면책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개인파산 - 비용예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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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 파산선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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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 파산선고](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3935928195-4.jpg)
개인파산 - 향후 쟁점
개인파산 사건은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그때부터 사실상 시작이라고 봐야 합니다. 개인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법원에서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모든 자산, 부채 현황과 등기 등록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및 예금, 보험 등 모든 재산변동내역을 파악하고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면책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파산관재인이 요구하는 자료를 잘 준비해서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할 때는 최대한 자세히 소명해야 합니다. 본건 채무자의 경우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파산 신청 전에 매각하였고 외형상 채무 없는 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으로 되어 있어 부동산 매각경위와 매각대금의 사용처, 근저당권설정경위 등에 대해 얼마나 자세히 소명하느냐에 따라 면책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