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인회생 법인파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그 동안 회생법원은 서울, 수원, 부산에만 설치되어 있었고
고등법원이 있는 광역시 중에서 대전, 대구, 광주에는
회생법원이 없어 각 지역 지방법원 본원에서 회생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이에 도산사건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처리와 지역별 편차 해소를 위해
최소한 고등법원 소재지에는 회생법원을 확대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국회는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개정안은 지난 2024. 11. 28. 국회 본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6. 3. 1.부터 대전, 대구, 광주에도 회생법원이 설치 운영됩니다.
다만, 최근 계엄 및 탄핵 정국으로 인해 아직 법률안이 공포되지 않고 있는데요.
헌법 제53조는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안대로 2026년 3월 1일부터 대전 대구 광주에
회생법원이 설치되어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