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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 선고

2024. 4. 17.김성모 변호사
[개인파산]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 선고

안녕하세요 개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개인파산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 - 채무자의 개요

▶ 부채: 323,007,864원

[개인파산]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 선고

▶ 파산원인: 신청인은 2011년 10월 1일경 자동차부품 제조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을 하였는데 2014년부터 임금 등 고정비 상승으로 매출 대비 적자가 나기 시작하여 2018년 02월까지 5천만 원의 적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회사 운영이 어려워 지자 원청에서는 전주 공장에서 생산하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제안하여 회사의 매출 증대를 위해 2018년 9월 전주 에 있는 다른 회사 공장에서 생산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로 인한 경비는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대출을 받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인건비 등 고정비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신청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기존에 생산하던 제품 외에 추가 생산을 위한 인력 및 그 외의 고정비를 보완하여 신규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기술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고생을 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제품 불량을 보완하기 위해 직원 교육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끝에 정상적인 제품을 생산하게 되었으나, 비용 증가와 코로나19가 겹쳐 회사의 운영이 힘들어졌고 고정비가 올라 적자가 쌓여만 갔고,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약 3억 원의 손해를 보게 되면서 회사의 운영은 더욱 더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신청인이 직원의 급여 및 고정비 지급을 위하여 2억 원을 대출받아 충당해 보았으나 회사의 사정은 나아지지 않아 결국 폐업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신청인 또한 대출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파산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개인파산 - 파산선고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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