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민사] 강제집행정지 담보공탁금이 과다할 경우 구제방법

2024. 2. 14.김성모 변호사
[민사] 강제집행정지 담보공탁금이 과다할 경우 구제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1심에서 패소한 피고가 항소제기와 함께 원고의 가집행을 막기 위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는데 담보공탁금이 너무 많이 나와 공탁이 어렵거나 보증서발급이 어려운 경우 구제방법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 및 결정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약 3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1심 법원은 그 중 약 20억원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 원고는 1심 판결이 내려지자 곧바로 집행문수통부여신청을 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하였다.

▶ 피고는 원고의 가집행을 막기 위해 곧바로 항소제기와 함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은 총 24억원을 담보공탁하되 그 중 20억원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내렸다.

[민사] 강제집행정지 담보공탁금이 과다할 경우 구제방법[민사] 강제집행정지 담보공탁금이 과다할 경우 구제방법
담보물변경 신청 및 결정

신청인(피고)은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따라 4억원 현금공탁하였고, 20억원에 대해서는 보증보험회사에 보증서 발급을 의뢰하였으나 보증보험회사는 항소제기에 부수하는 강제집행정지신청 사건으로 패소가능성 높은 점, 보증금이 20억원으로 매우 큰 금액인 점을 이유로 보증서 발급을 거부하면서 보증서 발급을 위해서는 자신들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5억원의 예금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기 하였으나 담보공탁금이 너무 커서 현금공탁을 하기 어렵거나 보증보험증권의 발급이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에 담보물변경신청을 하여 담보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물변경신청은 신청인(피고)의 법률상 권원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불과하므로 신청사유를 매우 상세하고 설득력 있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위 사안에서 본 변호사는 ① 신청인(피고)이 보증보험회사에 보증서 발급을 의뢰하였으나 보증보험회사는 보증서 발급을 위해 예금 5억원을 담보로 요구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이미 피고들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하여 5억원의 현금을 마련하기가 사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신청인 회사가 보유현금을 담보로 제공하게 되면 운전자금 부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기 어려운 점, ③ 이미 피신청인(원고)이 청구금액 합계 20억원으로 피고들 소유의 부동산, 예금, 전세보증금에 가압류를 마쳐둔 상태인 점, ④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피신청인(원고)이 입게 될 손해는 1심 인용금액 전체가 아닌 항소심 선고시까지 강제집행이 정지됨으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인데 이는 원금 20억원에 대하여 항소심선고시까지 약 1년 정도 기간 동안의 법정 지연이자 5%로 계산한 약 1억원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는 담보금을 4억원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로 담보물변경신청을 하였는데, 다행스럽게도 법원은 본 변호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민사] 강제집행정지 담보공탁금이 과다할 경우 구제방법[민사] 강제집행정지 담보공탁금이 과다할 경우 구제방법[민사] 강제집행정지 담보공탁금이 과다할 경우 구제방법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부채 규모만 알려주시면 검토해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 →
전화상담상담신청
전화 상담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