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 승소사례](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3276170467-1.png)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수원지방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공사대금,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사대금, 손해배상청구 사건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4. 8. 피고가 A주식회사로부터 수주받은 자동차 인도 생산공장 신축공사 중 도크레벨러 설치공사, 빅도어 설치공사,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 준공일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9. 5. 2. 33,000,000원, 2019. 5. 31. 32,000,000원, 2019. 6. 25. 6,033,200원, 합계 71,033,2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8. 3. 8.경 B회사(피고의 자회사임)로부터 B회사가 현대엔지니어링으로부터 도급받은 자동차생산공장 신축공사 중 셔터, 도크시스템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았다. 그러나 B가 위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는 2018. 6. 7.경부터 2018. 8. 20.경까지 원고에게 합계 800,000,000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주었고, 2019. 3.경 위 800,000,000원의 어음 발행과 관련하여 피고와 자금대여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원,피고는 2019. 3. 14.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인 사무소에서 이 사건 약정금채권을 원인채권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2019년 증서 제212 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 원고는 B회사로부터 2019. 3. 25. 244,148,672원을, 2019. 12. 19. 576,998,870원을 지급받았고, 2019. 4. 2.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 제1, 2회차 금원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타경4107호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0. 7. 7. 위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 원고는 2020. 8. 10.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가합103572호 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1. 4. 2. ‘원고가 B회사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제3, 4회차 금원을 지급받지 못한 이상 이 사건 공정증서의 원인채권인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약정금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2021. 4. 27. 위 강제경매절차도 취소되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181,506,500원의 지급을 구함과 동시에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의 원인채권인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약정금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피고의 이 사건 강제경매신청으로 인해 원고의 금융기관 대출 이율이 약 6% 상승하여 위 상승분에 따른 대출금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일인 2020. 7. 7.부터 이 사건 강제경매가 취소된 2021. 4. 27.까지 위 상승된 이율에 따라 원고가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대출금이자 61,399,447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공사대금, 손해배상청구 사건 승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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