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상속재산 찾는 방법, 나의 금융재산 조회 및 환급 방법, 내토지 및 조상땅 찾는 방법](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3259996564-1.png)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 찾는 방법, 나의 금융재산 조회 및 환급방법, 내 토지 및 조상땅 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재산 찾는 방법 -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신청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상속할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납부하고 적극재산 보다 소극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 내지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사망신고 이후 먼저 상속재산을 파악해야 하는데요
상속재산을 한번에 파악하기 위해서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원내용
- 금융자산 및 부채 조회
- 국세 체납·고지세액·환급액 조회
- 국민연금 가입 여부 조회
- 공무원연금 가입 여부 조회
- 사학연금 가입 여부 조회
- 군인연금 가입 여부 조회
- 토지 소유내용 조회
- 지방세 체납·고지세액·환급액 조회
- 자동차 소유내용 조회(즉시)
신청자격 및 기간
○ 신청 자격
- 방문신청 ·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대습상속인, 실종 선고자의 상속인 · 후견인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 온라인 신청 ·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 다만,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제외
○ 신청 가능 기간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에서 6개월 이내
신청방식 및 절차
○ 신청방식 : 전국 시·구, 읍·면·동에 방문신청
○ 신청절차 : 사망자 재산조회 개별 신청서를 통합 작성, 사망신고 시 일괄 신청 또는 사망일이 속한 6개월 내 신청
=> 기관별 안내에 따라 결과 확인
구비서류
○ 신청인이 상속인일 경우 : 신청인의 신분증.
※ 단, 사망신고 이후에 별도로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3순위·대습상속인은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피후견인이 신청할 경우 :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 특히, 한정 후견인의 경우 증명서(심판문)에 ‘안심 상속(후견인) 원스톱서비스 조회’ 문구 확인 필요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나의 숨은 금융자산 찾는 방법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을 통해 예·적금(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증권사 계좌 및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휴면보험금), 카드포인트 등 전체 금융자산을 일괄 조회·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 (fss.or.kr)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제1금융권, 제2금융권, 금융사 , 휴면예금, 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환급은 해당 금융회사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데, 1년 이상 거래내역이 없고 잔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바로 본인의 다른 계좌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내 토지, 조상땅 찾는 방법
온라인 내 토지 및 조상땅 찾는 방법
내가 알지 못한 내 토지 및 사망한 조상땅을 찾는 방법은 국가공간정보포털 -> K-Geo플랫폼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조상땅찾기는 2008.1.1.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찾기 서비스로 사망인(조회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에 사망일자가 표기되어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인과 신청인의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08. 1. 1. 이전에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를 조회하려면 시청 또는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한편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① 조회대상자가 돌아가신 조부모(외조부모)인 경우
② 조회대상자가 2007.12.31 이전 사망한 경우
③ 조회대상자가 이혼한 전 배우자인 경우
④ 신청인이 사별 후 재혼한 배우자인 경우
⑤ 신청인이 계부 또는 계모인 경우
⑥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⑦ 기본증명서에 사망사실(사망일자)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오프라인 조상땅 찾는 방법
1. 신청자격
*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상속인이 재산상속인이 됨
-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직계비속 모두 상속인이 되므로 열람 신청 가능
- 직계비속이 여러명이 있는 경우에 촌수가 같으면 그 직계비속들은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다르면 촌수가 가까운 직계 비속이 먼저 상속인이 된다.
예) 子가 여러명인 경우에는 이 자들은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으로서 子와 孫이 있을 때에는 자는 손보다 우선하여 상속인이 된다.
* 재산상속인이 위임을 하는 경우
-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여 방문 신청
2. 신청방법 및 장소
가까운 시 · 군 · 구청 및 서울시 · 광역시 · 도청의 조상땅찾기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즉시 조회(열람) 할 수 있음
3. 자료열람 범위 및 처리
*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전국토지 조회
*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특정지역 5개 지정하여 조회
4. 구비서류
* 제적등본 (찾고자하는 사람 각각의 사망일자가 등재되어 있는 제적등본)
-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사망자 기본증명서,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 1968년 이후 사망자는 말소자주민등록초본(조회자료 확인에 도움이 됨)
-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에 신청인과 사망자의 혈연관계가 명시되어야 함
* 신분확인 :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 수수료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