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파산선고 결정 - 회사 부도 후 대표이사 연대보증채무로 인한 개인파산 사건](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3245234093-1.png)
안녕하세요 개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개인파산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 - 채무자의 개요
▶ 부채: 약 15억원
![[개인파산] 파산선고 결정 - 회사 부도 후 대표이사 연대보증채무로 인한 개인파산 사건](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3245234093-2.png)
▶ 개인파산 신청원인: 신청인은 경상남도 합천군에서 9남매로 태어나 부모님 슬하에서 자랐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비교적 유복한 가정에서 공부를 하면서 자랐고, 이후 지인의 소개로 교회에서 전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여 아들 하나를 두고 전 배우자의 사업을 도우며 살아왔습니다. 신청인은 전 배우자를 따라 강원도에서 농산물 식품제조 공장을 하였는데 폐수처리시설을 구비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었고 그 이후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고액의 벌금을 고지받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폐수처리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충남 아산 인근의 아이스크림 공장을 인수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은행 대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질 않아서 곤경에 처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회사가 부도를 맞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회사의 부도로 인해 회사의 명의상 대표자로서 연대보증채무를 떠 안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전 배우자와 이혼을 하였으며, 현재는 지인의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으면서 자녀가 보내주는 생활비로 겨우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고액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개인파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 예납금: 150만원
개인파산 - 파산선고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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