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착오송금한 경우 구제방법](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3165774236-1.png)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착오송금한 경우 구제방법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착오송금이 현실에서 자주 발생한다고 하는데 저도 최근에 직접 경험해 보았습니다. 상담이나 판례를 통해서만 접해 보다가 직접 일이 발생하니 순간 매우 당황스러웠는데요 다행히 차분하게 절차를 진행하여 다음날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착오송금한 돈을 수취인이 반환거부한 경우 법적책임
1. 형사책임
대법원은 자신의 계좌로 착오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소비한 자에 대해 횡령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고, 이는 이는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2. 민사책임
착오로 송금된 돈의 수취인은 송금인과 사이에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송금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책임을 지게 됩니다.
착오송금한 경우 구제방법
1. 거래은행을 통한 반환요청
착오송금한 사실을 알게 될 경우 먼저 자신이 송금한 거래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착오송금한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거래은행 담당자는 수취인의 거래은행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고 반환요청을 하게 되며 수취인 거래은행 담당자는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반환에 동의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만일 수취인이 동의하면 즉시 송금인 거래은행 계좌로 반환해 줍니다.
2. 예금보호공사에 지원요청
앞서 본 바와 같이 거래은행을 통해 반환요청을 했는데 만일 수취인이 예금반환에 동의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에 구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 제도는 2023. 7.6.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절차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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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은 반환지원대상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 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