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개인파산 파산선고결정 - 주식리딩 사기로 인한 개인파산 사례](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3152681453-1.png)
안녕하세요 개인파산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선고결정을 받은 개인파산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 - 채무자의 개요
부채: 약 1억 1천만원
예납금: 40만원
개인파산 신청원인: 채무자는 1986년부터 1998년까지 증권금융업계에서 근무하였고, 그 이후 한복과 제작지를 만드는 직장에서 2001년까지 근무를 하다가 2001년부터 2019년까지 대리운전과 탁송운전기사로 18년간 근무하며 성실하게 생활하였습니다. 신청인은 2023년 2월 핸드폰 광고문자로 주식투자에 관한 문자를 받게 되었고 과거 증권회사에 근무한 경험이 있어 주식장세가 투자의 적기로 판단되어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져갔습니다. 채무자는 어느새 정년을 바라보고 있었고, 탁송운전의 수입으로는 생계비를 감당하기가 힘들어져 결국 주식을 해보자라는 마음을 먹기 시작하여 통장잔고 일부와 2023년 2월 3일자에 우리카드에서 1000만원 가량 대출을 받아 토스증권에 가입하여 다수 종목을 거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손해는 없었지만 수익 또한 없는 상황이라 추가적으로 우리카드에서 3,360만원, 하나카드에서 5,000만원, 국민카드에서 1,500만원을 대출하였고 주식 투자 정보를 알아내기 위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 그룹방인 ‘주식보감:대보’라는 채팅방을 들어가 대출받은 금액의 대부분을 사기당하여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소를 하였으나 피의자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되었습니다. 채무자는 대출받은 금액을 생각지도 못한 주식리딩 사기로 인해 채무를 지게 되었고, 허망함과 스트레스로 인해 백내장이 생겨 현재까지 대리운전 및 탁송일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채무는 더욱 증가하게 되었는데 이를 감당할 수 없어 개인파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파산 - 파산선고결정
![[개인파산] 개인파산 파산선고결정 - 주식리딩 사기로 인한 개인파산 사례](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3152681453-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