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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하남스타포레1차 지역주택조합 조합원가입계약 해제 및 분담금반환청구소송

2023. 3. 2.김성모 변호사
[주택조합] 하남스타포레1차 지역주택조합 조합원가입계약 해제 및 분담금반환청구소송

안녕하세요 재개발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가입계약 해제 및 분담금반환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초창기 재개발, 재건축사업에서는 사업 진행과정의 불투명하고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비리가 끊임없이 발생했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계속해서 개정 보완되고 다양한 판례들이 축적되면서 이제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임원이 비리로 구속되거나 하는 뉴스는 거의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의 경우는 여전히 10년여 전 이전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처럼 조합원들에게 사업진행 과정 및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임원과 업무대행사만이 정보를 독점한 채 조합원 분담금을 맘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토지 매입은 지지부진하여 사업지연으로 인한 추가 분담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선량한 조합원들만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가 많은게 현실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조합으로서 재개발, 재건축 조합과 달리 법인은 아니고 비법인 사단의 실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주택법은 여러차례 개정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갔는데, 특히 2020. 1. 23. 개정을 통해 주택조합설입인가의 요건에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을 추가하였고, 조합원 모집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조합원 모집주체는 해당 주택조합의 사업개요, 조합원의 자격기준 등을 주택조합 가입신청자가 이행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설명의무를 부과하였고, 조합원 모집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과 실적보고서 작성의무를 신설하였고 정보공개 기간을 15일 이내로 명시하였습니다.

주택법 주요내용

위와 같이 주택법은 사업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였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상당수의 지역주택조합은 개정된 법률 조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하남스타포레1차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부터 조합가입계약을 해제로 인한 분담금 반환청구소송을 맡았는데 의뢰인을 포함한 다수의 조합원들은 인터넷 카페에서 익명의 불확실한 정보에만 의존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사업의 추진현황이나 토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확보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합원들은 과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입주할 수 있는 것인지, 사업지연으로 인한 추가분담금은 얼마나 나올 것인지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 조합 및 임원의 사업추진 방식에 대한 신뢰가 깨져 조합원가입계약을 해제하거나 탈퇴하고 싶어 하는 조합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도 이제 과거의 불투명한 사업추진 방식을 버리고 개정된 주택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선량한 조합원들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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