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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파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예납금 어느정도 나오나요?

2023. 1. 5.김성모 변호사
[개인회생/개인파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예납금 어느정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개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개인회생 개인파산 사건의 예납금이 어느정도 나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사건은 급여소득자로서 채무액이 2억원을 넘지 않는 경우 법원사무관이 회생위원을 겸하므로 별도의 예납금이 없고, 사업소득자이거나 채무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부회생위원을 선임하므로 15만원의 예납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개인파산 사건의 경우는 특별히 환가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30만원 내지 40만원, 재산조사나 환가할 재산의 정도에 따라 60만원에서 350만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납금은 개인회생 사건의 경우 회생위원의 보수로, 개인파산 사건이 경우는 파산관재인 보수로 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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