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 회생절차종결결정](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794803719-1.png)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최근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종결결정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회생법원 실무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에 대해 회생계획상 1차년도 변제금 중 일부만 변제가 이뤄지면 곧바로 회생절차를 종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방법원은 회생계획안에서 정한 1차년도 변제가 이뤄지는지를 보고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채무자는 더 이상 법원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유로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있는 반면, 회생계획안대로 변제를 하지 못하면 채권자는 회생채권자표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이 사건 채무자는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다가 법인이 회생신청을 하면서 연대보증채무가 현실화하여 일반 회생신청을 하였는데 법인과 대표이사 모두 회생계획인가를 받았고 법인회생절차 종결 이후 이번에 대표이사에 대한 회생절차도 종결된 것입니다.
![[일반회생] 회생절차종결결정](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794803719-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