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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 회생계획인가결정 - 권리보호조항을 정한 회생계획인가

2022. 6. 16.김성모 변호사
[일반회생] 회생계획인가결정 - 권리보호조항을 정한 회생계획인가

안녕하세요 일반회생, 의사회생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회생법원에서 권리보호조항을 정한 회생계획인가결정, 즉 강제인가결정을 받은 소아과의사 일반회생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무자의 개요 및 사건진행 경과
회생계획안의 요지

시인한 총채권액

(단위 : 원)

2.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의 요지

각 채권별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가. 회생담보권(대여금채권)

(1)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제1차연도(2022년)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2) 개시 후 이자

변제하지 않고 남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에 대하여 연 이율 5.0%를 적용하여 준비연도(2021년)부터 제1차연도(2022년)까지 발생한 이자를 제1차연도(2022년)에 전액 변제합니다.

2.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가. 회생채권(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구상채권)

(1)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29%는 면제하고 71%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변제할 금액의 11%는 제1차연도(2022년)에 변제하고, 12%는 제2차연도(2023년)부터 제4차연도(2025년)까지 균등 분할 변제하고, 50%는 제5차연도(2026년)부터 제9차연도(2030년)까지 균등 분할변제하고, 27%는 제10차연도(2031년)에 변제합니다. 면제대상 채권액에 대해서는 채권자별로 본 회생계획안에 의한 변제가 완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면제되는 것으로 합니다.

(2) 개시 후 이자

개시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나. 회생채권(담보신탁채권)

(1)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을 환가하여 받을 수 있는 수익금으로 우선 변제하고, 변제되지 않은 회생채권 잔액의 29%는 면제하고 71%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변제할 금액의 11%는 제1차연도(2022년)에 변제하고, 12%는 제2차연도(2023년)부터 제4차연도(2025년)까지 균등 분할 변제하고, 50%는 제5차연도(2026년)부터 제9차연도(2030년)까지 균등 분할변제하고, 27%는 제10차연도(2031년)에 변제합니다.

단, 신탁재산의 환가가 제1차연도(2022년)변제기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면제대상 채권액에 대해서는 채권자별로 본 회생계획안에 의한 변제가 완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면제되는 것으로 합니다.

(2) 개시 후 이자

개시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다. 회생채권(임대보증금반환채권)

(1)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종전 임차보증금’이라 합니다)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적법하게 해지되어 그 반환사유가 발생하고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 해당 목적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받는 임차보증금으로 종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만약 임대목적물이 재임대되지 않거나 제3자로부터 받는 임차보증금이 종전 임차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반환 임차보증금은 임대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2)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종전 임차인과 재계약을 하는데 새로운 임차보증금이 종전 임차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종전 임차보증금과 새로운 임차보증금의 차액은 종전 임대차계약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3) 해당 임대목적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으로 하여금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도록 하되 매수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인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으로 종전 임차보증금을 전액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매각대금으로 종전 임차보증금 전액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대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미변제 임차보증금을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4)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라. 회생채권(특수관계인 채권)

(1)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면제합니다.

면제대상 채권액에 대해서는 채권자별로 본 회생계획안에 의한 변제가 완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면제되는 것으로 합니다.

(2) 개시 후 이자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마. 회생채권(미발생구상채권)

(1) 대위변제금

(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29%는 면제하고 71%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변제할 금액의 11%는 제1차연도(2022년)에 변제하고, 12%는 제2차연도(2023년)부터 제4차연도(2025년)까지 균등 분할 변제하고, 50%는 제5차연도(2026년)부터 제9차연도(2030년)까지 균등 분할변제하고, 27%는 제10차연도(2031년)에 변제합니다. 단, 대위변제가 제1차연도(2022년) 변제기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나) 면제대상 채권액에 대해서는 채권자별로 본 회생계획안에 의한 변제가 완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면제되는 것으로 합니다.

(2) 개시 후 이자

개시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3. 조세 등 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지방세 징수법 또는 국세 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는 유예합니다. 채무자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변제할 금액의 20%는 제1차연도(2022년)에 변제하고, 80%는 제2차연도(2023년)부터 제3차연도(2024년)까지 균등 분할 변제합니다.

강제인가를 받을 수 있었던 요인

강제인가는 회생담보권자 조 또는 회생채권자 조 둘 중 한 개의 조에서만 가결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다만, 법원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서울회생법원의 경우는 위 법정요건에 부수하여 부동한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은 이유가 합리적인지, 동의한 채권자의 수가 과반수를 넘는지, 현가변제율과 청산배당율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강제인가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회생담보권자 조에서는 가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지만 담보권자 중 최대채권자가 동의한 점이 긍정적 요소로 고려되어 강제인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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