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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피고인은 어떤 봉사활동을 하게 되나요?

2022. 4. 28.김성모 변호사
[형사]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피고인은 어떤 봉사활동을 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재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피고인은 어떤 봉사활동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소위 '뺑소니' 범죄 사건 변호를 맡았는데 오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해 도주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았으나 법정구속은 면하여 다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회봉사 160시간이 나와서 앞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사회봉사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 중에서 죄질이 가볍거나 집행유예·가석방 등으로 풀려나는 범죄인에 대해 처벌·교화 등의 효과를 위해 일정한 기간 돈을 받지 않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형벌의 일종으로서 교도소에 구금하는 대신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사회에 유익한 봉사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이다.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진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고를 해야 하고, 만일 이를 해태하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한편,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벌금을 낼 경제력이 없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선고 대상자가 벌금을 내지 못했을 때는 벌금 납부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을 통해 사회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피고인은 어떤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 현재 법무부가 시행하고 있는 봉사활동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봉사명령대상자의 봉사활동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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