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회생절차폐지 및 면책결정](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698750499-1.png)
안녕하세요 개인파산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인천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폐지 및 면책결정을 받은 개인파산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무자는 결혼 후 갑자기 이유 없이 몸이 아프기 시작하여 지인의 권유로 점집에 갔더니 신을 모셔야 가정이 편안하고 단명하지 않는다고 하여 신내림을 받고 신당을 차렸습니다. 그러나 신당을 운영하는 자금이 많이 들어 은행 및 카드 대출 약 2천만원을 받았는데 신당 운영만으로는 대출채무를 갚을 수 없게 되어 신당을 접은 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조금씩 갚아나갔지만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이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심한 피부병까지 생기면서 더 이상 일을 하기도 힘들어져 파산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약 10개월 가량 파산절차를 진행하여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에 조사하였는데 파산재단으로 절차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고 면책불허가사유도 발견되지 않자 회생절차를 폐지결정을 하면서 동시에 면책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인파산] 회생절차폐지 및 면책결정](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698750499-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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