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사유와 불복방법](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695188866-1.png)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무자는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데 부모님의 사업실패와 부도로 인하여 집안에 보탬이 되고자 매월 생활비를 지원해 드렸으나 월 급여만으로는 큰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대출을 받아 주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하반기부터 주식시장이 예상과 달리 하락하여 손실을 보게 되었고 급기야 2022년 1/4분기에는 20% 이상 손실을 보게 되면서 투자금 중 약 1억 6,550만원 가량 손실을 보게 되었고, 결국 월 소득만으로는 대출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회생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채무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생한 점, 대출받은 돈으로 주식에 투자하여 1억 6,550만원 상당 손실을 입은 점,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율이 낮고 손실금에도 미치지 못한 점을 종합해 볼 때 개인회생신청은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을 채권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에 따라 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시청 기각사유
위와 같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내려지면 결정문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저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즉시항고 사유
개인회생절차 기각결정 취소결정
법원은 위와 같은 즉시항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재도의 고안으로 기각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다가 기각결정이 내려지는 사례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기각결정이 내려지면 매우 당황스러운데요, 차분하게 기각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후 대응하면 취소결정을 받고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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