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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 권리보호조항을 정한 회생계획인가결정!

2022. 3. 27.김성모 변호사
[일반회생] 권리보호조항을 정한 회생계획인가결정!

안녕하세요 회생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 구체적으로는 권리보호조항을 정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일반회생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회생 사건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 조 의결권의 3/4이상, 회생채권자 조 의결권의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이중 하나라도 가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회생절차폐지사유가 됩니다.

다만, 회생담보권자 조, 회생채권자 조 둘 중 한 개의 조에서라도 가결요건을 충족한다면, 권리보호조항을 정한 회생계획인가결정(실무적 표현으로는 '강제인가'라 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반대하지만 회생채권자 조에서 과반수 이상이 동의한 경우에는 대체로 강제인가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회생담보권자 조에서는 최대채권자인 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동의를 하지 않아 44%만 동의를 얻었으나, 회생채권자 조에서 75%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관계인집회 종료 후 권리보호조항을 정한 회생계획인가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곧바로 인가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을 비롯하여 회생계획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자는 한류 콘텐츠 제작 수출을 하는 회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데요. 회사는 매출 확대 목적으로 한류 콘텐츠를 제작하여 중국에 진출한 후 사드 사태로 인한 프로젝트 중단으로 매출이 감소하였으며 이후 공연장 조성을 통해 이를 극복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아 금융비용은 급증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매출 격감으로 인해 운영 자금까지 소진하게 되어 재무적 곤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회사는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처지에 이르게 되어 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되었고 채무자는 동 회사에 대한 보증채무 및 대여채무 상환이 불가능하게 되어 회생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후의 경과

- 2021.08.19. : 회생절차 개시결정

- 2021.09.02. :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벌금·조세채권자의 목록 제출

- 2021.09.03.~2021.09.16. :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의 신고

- 2021.09.17.~2021.09.30. : 조사기간 및 시부인표 제출

- 2021.10.13. : 조사보고서 제출

- 2021.10.21. : 주요사항통지

- 2021.11.04. : 회생계획안 제출

- 2022.01.12. : 회생계획안(1차 수정안) 제출

- 2022. 03. 12.: 회생계획안(2차 수정안) 제출

- 2022. 03. 22. :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회생계획안의 주요내용

1. 시인한 총채권액

[일반회생] 권리보호조항을 정한 회생계획인가결정!

2.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일반회생] 권리보호조항을 정한 회생계획인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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