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회생] 퇴직연금과 퇴직금의 차이점](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678924640-1.png)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법인회생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퇴직연금과 퇴직금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율하고 있는데요. 퇴직급여제도에는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③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④ 퇴직금제도가 있습니다.
위 ①내지③항을 퇴직연금제도, ④항을 퇴직금제도로 표현하는데, 과거에는 ④항 퇴직금제도가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현재도 영세 중소기업은 위 퇴직금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현재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①내지③항 퇴직연금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연금과 퇴직금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연금 담보제공 사유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