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민사/회생] 퇴직연금과 퇴직금의 차이점

2022. 3. 22.김성모 변호사
[민사/회생] 퇴직연금과 퇴직금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법인회생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퇴직연금과 퇴직금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율하고 있는데요. 퇴직급여제도에는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③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④ 퇴직금제도가 있습니다.

위 ①내지③항을 퇴직연금제도, ④항을 퇴직금제도로 표현하는데, 과거에는 ④항 퇴직금제도가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현재도 영세 중소기업은 위 퇴직금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현재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①내지③항 퇴직연금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연금과 퇴직금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연금 담보제공 사유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부채 규모만 알려주시면 검토해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 →
전화상담상담신청
전화 상담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