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회생절차개시결정](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669543069-1.png)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수원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채무자는 부모님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제주도로 파견근무를 가게 되었는데, 파견기간이 길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 지다보니 외로움과 우울증이 나타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모바일 도박게임을 즐기게 되면서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본인 월급 약 300만원 정도 선에서 빌리면서 게임을 하였는데, 나중에 많은 돈을 잃게 되자 마이너스 통장까지 개설하여 빌리게 되면서 부채(원금, 이자 포함)는 약 1억 2천만원 가량 늘어났고, 더이상 채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개인회생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도박치료상담에 협조하는 것으로 하고 원금(이자 제외)의 100%를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개시신청을 하였는데 최근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인회생] 회생절차개시결정](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669543069-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