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변호사보수를 지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도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653592151-1.png)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변호사보수 소송비용과 관련한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자신이 지출한 변호사보수, 인지, 송달료, 감정료 등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변호사보수의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어 위 범위 내에서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변호사보수를 지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도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653592151-2.png)
그런데 승소한 당사자가 약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변호사 보수를 지출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도 상대방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소송당사자가 약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변호사보수를 지출하였다면, 그 금액이 보수규칙에서 정한 금액 범위 안에 있는 이상 그 전부를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로 보아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따라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에게 상환을 구할 수 있다.
다만, 위와 같이 지급한 부가가치세가 사업자인 소송당사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소송당사자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상당의 소송비용 상환을 구할 수 없다.
반면, 변호사보수에 포함된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에 해당하여 이를 소송당사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해당 소송당사자의 부담이 되므로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의 소송비용 상환을 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