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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최우선변제금 상향조정!

2021. 5. 21.김성모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성모변호사 입니다.

2021. 5. 11.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최우선변제금에 관한 내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 최우선변제금 상향조정!

위와 같이 최우선변제금에 관한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개인회생, 파산면책절차에서 면제재산의 범위가 커지게 되었기 때문에 개인회생, 파산면책절차를 진행하면서도 최소한의 주거보장은 할 수 있게 되었고, 청산가치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채무자에게는 매우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예를들어, A가 서울지역에 보증금 1억원, 월세 30만원에 거주하고 있고 부채가 1억 5,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예전에는 최소한 6,300만원이상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청산가치보장이 되었으나, 이제는 5,000만원 이상 변제하는 것으로 하면 청산가치보장이 됩니다.

주택임대차 최우선변제금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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