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7. 1.부터 법원 송달료 인상
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2020. 7. 1. 부터 법원 송달료 납부시 기준이 되는 당사자 1인당 1회 송달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되었습니다.
1. 기준송달료가 5,10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별표]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에 기재된 사건 전체

2. 기준송달료가 4,88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 공탁
-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