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일반회생] 회생계획인가결정

2019. 8. 30.김성모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마스터 대표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일반회생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무자는 법인 대표자이고, 법인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때문에 회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회생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총 채무 약 37억원에 대해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93%면제하고, 7%는 10년 분할상환하는 것입니다.

일반회생은 변제율이 매우 낮은 편인데, 회생채권자조 2/3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인가받기가 쉽지 않은데요

채무자가 채권자들을 잘 설득하여 다행히 인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회생] 회생계획인가결정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부채 규모만 알려주시면 검토해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 →
전화상담상담신청
전화 상담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