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마스터 대표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일반회생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무자는 법인 대표자이고, 법인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때문에 회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회생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총 채무 약 37억원에 대해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93%면제하고, 7%는 10년 분할상환하는 것입니다.
일반회생은 변제율이 매우 낮은 편인데, 회생채권자조 2/3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인가받기가 쉽지 않은데요
채무자가 채권자들을 잘 설득하여 다행히 인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회생] 회생계획인가결정](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1633367165-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