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마스터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압류채권자가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금전공탁한 경우 담보권리자인 가압류채무자가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공탁금을 회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사안]
○ B시공사는 A재건축조합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다.
○ A재건축조합은 B 시공사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B시공사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해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담보로 3,000만원을 현금공탁을 하였다.
○ A재건축조합이 제기한 대여금 소송 1심에서 B시공사가 승소하였다.
○ B시공사는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 소송비용에 대한 확정결정신청을 하여 확정결정을 받았고, 결정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았다.
○ B시공사는 소송비용확정결정문에 기하여 A재건축조합이 제공한 공탁금을 회수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실무에서는 가압류 절차에서 채권자가 금전공탁에 의한 담보제공을 하였는데, 본안소송에서 채무자가 승소한 경우 채무자가 담보에 대한 권리를 실행하기 위해 질권 실행을 위한 압류 등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담보권리자(채무자)가 담보제공자(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얻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즉 담보권리자(채무자)는 담보제공자(채권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자기의 이름으로(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또는 담보제공자를 대위하여(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담보취소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담보권리자는 공탁금회수청구서 2통과 함께 담보취소결정 정본 및 그 확정증명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정본 및 송달증명원, 확정된 전부명령의 정본 및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야 합니다(다만, 공탁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B시공사는 소송비용확정결정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A재건축조합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은 다음 다시 자기의 이름으로 담보취소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은 후 공탁금회수청구서 2통과 함께 담보취소결정 정본 및 확정증명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정본 및 송달증명원을 첨부하여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