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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

2018. 7. 13.김성모 변호사

재개발/재건축

2018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

김프로이어

2018. 7. 1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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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마스터 대표 김성모변호사입니다.오늘은 재개발에서 보상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동산이전비(이사비), 영업손실보상비 산정에 필요한 시중노임단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재개발정비구역 내 주거세입자에 대해서는 동산이전비(이사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이사비 산정방식은 노임+차량운임+포장비이고 이때 노임은 통계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작성 공표한 공사부분 보통인부의 노임을 기준으로 합니다.반면 상가세입자에 대해서는 영업손실보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영업손실 중 4개월의 휴업손해는 원칙적으로 해당 영업의 최근 3년간의 평균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되 개인영업으로서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이 통계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작성 공표한 제조부분 보통인부의 노임단가×25일×12월에 미달하면 그 연간 영업이익을 최근 3년간의 평균영업이익으로 봅니다. 따라서 동산이전비 산정 기준이 되는 노임은 대한건설협회가 작성공표하는 공사부분 보통인부의 노임을 기준으로 하고, 휴업손해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노임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작성공표하는 제조부분 보통인부(현재는 단순노무종사원)의 노임을 기준으로 합니다.첨부파일에 대한건설협회에서 공표한 2018년 상반기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표한 중소제조업직종임금조사보고서를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상반기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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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임금조사 보고서_201806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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