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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구제방법
김프로이어
2018. 5. 3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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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구제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마스터 대표 김성모 변호사입니다.오늘은 가사사건 중 면접교섭권과 관련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이혼시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지 않은 부모의 일방과 그자녀가 상호 면접, 서신교환 또는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이 권리에 의해 비양육부모는 자녀와 대면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서신교환, 전화, 주말을 이용한 동숙, 일정기간 같이 동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접교섭권은 부모와 자녀에게 주어진 절대적이고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영속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 상대방에 대한 악감정 때문에 자녀에 대한 면접요청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요, 이와 같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가사소송법 제64조는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자녀와의 면접교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68조는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 조정,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를 하거나 미리 면접교섭의무이행가처분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