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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일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거주한 경우 주거이전비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017. 12. 6.김성모 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일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거주한 경우 주거이전비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김프로이어

2017. 12. 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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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일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거주한 경우 주거이전비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오늘은 공부상 주거용 용도가 아닌 건축물을 임차한 후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거주한 세입자가 주거이전비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구역 내 세입자 중에는 상가건물을 임차한 후 그 일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거주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러한 세입자가 영업손실보상금 이외에 주거이전비도 지급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공부상 주거용 용도가 아닌 건축물을 허가·신고 등의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그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로는 볼 수 없고, 이는 단지 ‘무허가건축물 등’에 해당하여 예외적으로 그 건축물에 입주한 세입자가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자로 될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단서가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자로 정하는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는 기존에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온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하여 일정 기간 거주한 세입자를 의미하고, 공부상 주거용 용도가 아닌 건축물을 임차한 후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거주한 세입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두11072 판결).   따라서 상가건물을 임차할 당시부터 그 일부분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주거이전비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임차 이후 자신이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사용한 것이라면 주거이전비보상을 받을 수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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