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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에 의한 약식명령발령시 구제방법

2017. 2. 13.김성모 변호사

공시송달에 의한 약식명령발령과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  안녕하세요 김성모변호사입니다.오늘은 형사사건 약식명령이 공시송달에 의해 송달되었을 경우의 구제방법인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식명령이란 지방법원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 공판절차를 경유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검사가 제출한 서면자료만을 조사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의 형을 부과하는 약식절차에 의하여 재산형을 부과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이러한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식명령의 고지는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로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고인에 대한 송달이 불능되면 공시송달을 행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검찰 수사 이후 주소지가 변경되었다면 주소지변경신고를 미리 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일 이러한 주소지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약식명령이 송달불능되어 공시송달로서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약식명령이 공시송달되었음을 안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하면 됩니다. 통상 공시송달되었음을 안 때는 약식명령등본을 열람한 때로 보게 되므로 이때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서 양식은 첨부파일에 올려놨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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