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2017년 3월 1일 서울회생법원 개원!

2016. 12. 14.김성모 변호사

서울회생법원 개원 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그 동안 회생 및 파산사건의 급증과 그에 따른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도산전문법원의 설치가 시급하다는 요청이 많았었는데요, 드디어 관련 법률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입니다.국회는 12월 8일 본회의에서 기업구조조정과 도산절차의 전문성 강화을 위한 도산전문법원의 설치를 위해 법원조직법,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켜 우선 서울에 서울회생법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지난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에 따른 금융위기 이후에 법인회생 및 파산사건은 꾸준히 증가하였는데요, 지금까지 추세에 따르면 올해 법인회생사건은 약 970여건, 법인파산사건은 700여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도산전문법원의 설치에 따라 앞으로 국민, 기업, 변호사업계의 관심과 기대가 매우 큰 상황인 만큼 법원은 법관 및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고, 금융위원회나 한국자산관리공사 등과 같은 외부기관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도산분야 전문변호사가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로스쿨, 변호사단체에 도산관련 교육과 강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부채 규모만 알려주시면 검토해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 →
전화상담상담신청
전화 상담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