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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아파트 징수여부

2015. 10. 16.김성모 변호사

재건축아파트 징수여부금일은 재건축아파트가 부가세 조합원에 징수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의 판례 중 주택 재건축조합원들에게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공급한 시공회사는 조합원들로부터 받는 추가부담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징수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조합원 스스로가 결성한 재건축조합이 실시하는 재건축일 경우 조합원이 최종 소비자가 되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재건축 조합원은 부가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하급심 판단을 뒤집은 판례입니다.위와 같은 사례를 보면 조합을 결성하고 새 아파트에 입주한 A씨 등은 분양계약 과정에서 무상으로 제공되는 더 큰 평수의 아파트를 신청하고 추가부담금을 냈으나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며 사건에서 소송을 낸 후 1,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A씨 등 산호연립재건축조합원 20명이 남광토건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와 같은 판시를 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재판부는 공사업자가 재건축조합과 사이에 있어 체결한 공사도급 계약에 따라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조합주택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공급한 경우 공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용역을 받은 재건축조합 측으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쟁점은 부가가치세를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하는지의 여부를 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부가가치세를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하는지는 공사업자, 재건축조합,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의해서 정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재건축조합이 조합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할 경우 주택의 규모에 상관없이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다르게 볼 것이 아니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금일은 재건축아파트 징수여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재건축아파트 관련하여 궁금하신 문의사항은 김성모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법률 변호사로서 친절하게 상담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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