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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변호사 청산금분쟁

2015. 10. 6.김성모 변호사

주택재개발변호사 청산금분쟁오늘은 주택재개발변호사와 함께 청산금분쟁 사례를 통해서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절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근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청산금분쟁 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인지 주택재개발변호사를 찾아주시는 분들 중에서는 청산금에 관한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최근에 나온 판결을 주택재개발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성북구 보문동의 일대를 정비하는 보문 제 4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인 A씨는 신축건설 아파트를 분양 받는 과정에서 분양잔금 계산이 잘못 이루어진 사유로 시행사와 주택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그러나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청산금분쟁에서는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서울고등법원은 조합원 A씨가 청산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문 제 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하여 낸 분양잔금 반환소송 항소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판결이 내려진 1심을 취소했으며 해당 사건을 행정법원으로 넘겼습니다.재판부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에 대한 청산금은 재개발사업 과정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적인 법률관계이며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의 대상이라는 의견이었는데요. 주택재개발변호사가 봤을 때 도시정비법 상에서 주택재개발 사업은 실체적, 절차적인 면에서 강한 공공성을 보이는 공공사업입니다.또한 주택재개발변호사가 보면 그 공익성과 사업절차, 재개발조합에 대한 행정관청의 관리 및 감독, 조합의 법적 성격 등을 고려했을 때 조합사업의 절차와 관련한 조합원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도시정비법에 의한 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로 볼 수 있습니다. 기타 청산금분쟁 관련된 문의사항은 주택재개발변호사 김성모 변호사에게 유선상으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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