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건축 조합 청산자에 대한 상담을 하게 되면서 청산자가 조합을 상대로 청산금지급청구소송이 가능한지 여부와 조합이 청산자를 상대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된 후 판결로 확정된 청산금(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예전에 청산금지급청구소송에 대해서는 포스팅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재개발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현금청산자가 조합을 상대로 직접 청산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는데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도시정비법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의 현금청산대상자들에 대한 청산금은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대상자가 협의에 의해 그 금액을 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공익사업법에 의한 수용절차로 이행될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두2954판결 등),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현금청산대상자가 주택재개발조합에 대하여 곧바로 현금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시(서울행정법원 2014. 6. 19. 선고 2013구합55995 판결)함으로써 현금청산자는 청산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다음으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행정청이 시행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정비구역 내 토지, 물건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기 위해 공익사업법상의 수용방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매도청구소송을 통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금청산대상자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직접 청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고, 단지 청산금청구소송의 성격에 관해서 민사소송이라는 견해와 당사자소송이라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데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법률관계의 한 쪽 당사자인 조합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므로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현재 실무는 민사소송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83827 판결). 따라서 재건축사업의 경우 현금청산자는 민사법원에 청산금지급청구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있고 위 소송에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과 동시에 청산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지만, 재개발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현금청산자는 청산금지급청구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없고, 수용재결절차를 거친 후 재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손실보상금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문제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이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에서 자금을 대여해 주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판결에서 정해진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이것은 매도청구소송 판결 주문에서 조합의 청산금의 지급과 청산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동시에 이행하도록 하고 기재하고 있는 것에서 비롯됩니다.즉 조합의 청산금지급의무와 청산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조합은 청산자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아 청산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따라서 조합은 시공사가 자금을 대여해 주지 않는 등의 사정이 생겨 당분간 청산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더라도 아무런 부담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이때 청산자가 조합으로부터 빨리 청산금을 지급받거나 지연이자를 받고자 한다면 조합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하거나 일정한 기한을 주면서 일정 기일과 이행장소(법무사 또는 변호사 사무실)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준비하여 두고 조합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수령하여 갈 것을 통지하면 되고 그럼에도 조합이 서류를 수령하거나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행장소로 정한 곳에 서류를 계속 보관시키면서 언제든지 청산금과 상환으로 서류들을 수령할 수 있음을 통지하고 상당한 시간 간격을 두고 거듭 수령을 최고하면 이행의 제공을 다한 것이 되어 조합은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고 결국 청산자는 청산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재개발#재건축#현금청산자#당사자소송#청산금지급청구소송#수용재결#이의신청#손실보상금증액청구소송 수정 삭제 설정카페포스트북마크보내기 댓글 쓰기 엮인글 공감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