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의 개요 2. 추진경과 현재 가재울뉴타운6구역은 분양신청이 마감된 상태이고 조만간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나면 대대적인 명도소송이 제기될 예정입니다.최근 서대문구지역의 재개발 현장 주민들에 대한 상담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아직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투명하게 진행하지 않고 정보공개를 거부하거나 청산금의 평가기준시점을 잘못 선정하여 평가하거나 이주비 지급은 하지 않은 채 명도소송 제기하여 무지한 주민들을 속여 쫒아내기에 급급한 조합이 많았습니다.또한 재개발 현장에서 조합원, 청산자, 세입자들의 권리를 구제해 주겠다며 영업하는 법률사무소 사무장에게 제대로 된 상담도 받지 못한 채 사건을 맡겼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도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하고 제대로 된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재개발 사건에 관한 전문 변호사로부터 사건의 대응방안, 사건의 승패가능성 등 제반사항에 관해 직접 상담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