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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2015. 8. 5.김성모 변호사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7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같은 달 31일 공포됨으로써 시행되었네요.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관련 조문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세요.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5.7.31.]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4586&kind=AF01'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형소법 개정안 등 국회 통과www.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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