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2. 사업추진현황 3. 대응방안장위1구역은 2015. 2. 26.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됨에 따라 대대적인 명도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바, 조합원, 현금청산자, 주거세입자, 상가세입자 각각의 지위에 따라 권리구제방안이 달라지는데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개발에 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게 현명한 자세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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