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에 따르면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하게 되면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주채권자의 채권이 전액 기재되어 있고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해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의 구상금채권에도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4086[판결] 개인회생 목록에 주채권자가 기재되고 면책결정 받았다면www.law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