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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위 '뺑소니'범죄가 성립되는지 여부

2015. 7. 3.김성모 변호사

[질 문]   저는 2015. 6. 20. 23시에 일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길에 잠깐의 졸음운전으로 3차선 도로 중 1차로에 정차해있는 피해자 차량의 오른쪽 뒷범퍼와 휀더 부근을 들이 받았습니다.사고 후 2차로에 잠시 정차하였으나 사고가 크게 난 것 같지 않았고 처음 사고를 낸 것이라 겁이 나서 집으로 그대로 도주했습니다.피해운전자가 사고 후 내려서 쫓아왔었는데 저는 앞만 보고 도주하는 바람에 전혀 인지하질 못했고 다음 날 피해자를 만나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날씨는 비가 내리는 상태였고, 속도는 정확하지 않지만 약 시속 40km 정도였으며 나중에 알게 된 피해차량의 피해정도는 뒷범퍼 오른쪽이 찢어지고 뒤쪽 휀더가 찌그러졌으며 견적이 18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현재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회사에서 대물손해 뿐만 아니라 대인손해 및 위자료까지 배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 피해자(50대 중반의 여자)의 상해정도는 경미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것은 아니고 다음 날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을 할 정도이며 외상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이 경우 제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답 변]   1. 관계법령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판 단   흔히 ‘뺑소니’ 범죄라고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이하 ‘특가법상 도주차량죄’라 함)죄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죄질이 중하여 가중처벌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특가법상 도주차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을 경우에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1330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고발생시의 조치의 필요성 유무에 관한 판단기준에 관하여 대법원은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상해부위나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귀하가 사고 후 일단 정차하여 피해자와 직접 대화하여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든가 최소한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이므로 특가법상도주차량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일단은 수사기관에서는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무혐의를 주장해 볼 필요가 충분히 있고, 재판과정에서는 법리적으로는 무죄주장을 하되 귀하가 교통사고범죄를 낸 것이 처음이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극히 경미하여, 보험회사를 통해 손해가 거의 전보되는 등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 여러 가지 정상참작사유를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해 달라는 취지로 변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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