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조합이 대의원회를 적법하게 구성하여 운영 중 대의원 궐위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대의원 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궐위된 대의원에 대한 보궐선임이 가능한가요? [답 변] 1.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대의원회) ①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인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분의 1 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총회의 의결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③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④ 대의원의 수·의결방법·선임방법 및 선임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5조(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4조 제3항 제1호·제2호·제5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의 사항2. 법 제24조 제3항 제8호 및 이 영 제34조 제2호의 사항.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 중 궐위된 자(조합장은 제외한다)를 보궐선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3. 제34조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사항. 다만, 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의 경우는 제외한다.4. 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에 상정하여야 하는 사항 2. 판 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25조 제2항은 조합 총회의 권한대행기관인 대의원회가 그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의원 수에 관한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고 있고, 도정법 시행령 제35조에서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 중 궐위된 자를 보궐선임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의원 수가 도정법 제25조 제2항에서 정한 대의원 수에 미달된 경우에는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여 보궐 선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대의원의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 등에 대하여는 해당 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