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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합의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경우 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5. 2. 26.김성모 변호사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촬영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1245&kind=AA[판결] 미성년자와 합의한 '성관계 장면 촬영'은www.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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