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남편 A(39세)씨는 2011년 10월 만난 부인 B(31세)씨를 만나 7개월만에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결혼 전부터 성생활에 문제를 겪어 온 남편 A씨는 결혼식 한달 전 B씨와 상의해 성기확대 수술을 받기도 했지만 신혼여행뿐만 아니라 이후 결혼생활에서도 성생활 장애를 계속 겪었다.그러던 중 남편의 컴퓨터에 저장 돼 있는 많은 양의 음란동영상 파일을 발견한 부인 B씨는 충격을 받고 남편에게 "그런 걸 더 이상 보지 말라"고 요구했으나 한달 여뒤 남편 A씨가 음란동영상을 보며 혼자 음란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B씨가 다시 목격하게 되면서 부부간에 큰 싸움으로 이어졌다. 혼자 고민하던 부인 B씨는 자신의 부모에게 남편 A씨의 성생활 장애와 음란동영상 문제로 부부 갈등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고 문제 해결을 위해 양가 부모가 한자리에 모였으나 이 자리에서 양가 부모들간에 상대방 자녀에 대한 비난과 결혼 비용을 물어내라는 얘기가 나오며 양가 갈등으로 문제가 커졌고 결국 부부는 결혼식 3개월 만에 헤어지기로 결정했다.이후 남편 A씨는 B씨를 상대로 자신이 결혼을 조건으로 선물한 1,680만 원 상당의 에르메스 가방과 78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 230만 원짜리 에르메스 시계 등 3,300만 원 상당의 예물과 부인 B씨 대신 지불한 결혼식 비용과 웨딩촬영, 신혼여행 비용까지 2억 2,000만 원도 함께 돌려 달라고 청구하였다. [판 단]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7일 사업가인 남편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예물반환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서로 진정한 혼인의사를 갖고 결혼식을 올린 뒤 3개월여간 동거하면서 부부 관계를 유지했다"며 "동거기간이 짧고 자녀가 없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들 사이에 결혼생활의 실체가 없거나 결혼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A씨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밝혔다. 또 "부인 B씨가 처음부터 혼인생활에 임할 의사가 없었고 그로 인해 파탄에 이르게 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B씨는 결혼식 비용과 예물을 A씨에게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 출처: 2015. 1. 15. 자 법률신문




